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더라도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한다.
근래 들어 아내에 의한 남편 명의 재산의 무단 매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듯 하다. 즉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남편의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남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리는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문제로 길고도 힘겨운 재판을 거치는 것 보다는 분명 손쉬운 방법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현금화한 아내는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남편에게 지급해 주기만 하면 재산분할문제는 일단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이라는 심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긴 세월 함께 살아온 정으로 남편이 아내의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여 준다면 이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날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이 같은 행위에 격분한 남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민사 및 형사에 걸쳐 증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아내가 남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남편의 입장에선 더욱 억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부부 사이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혈육 또는 절친한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재산을 무단으로 매각해 버릴 가능성은(인정하긴 싫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라면 먼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긴 하였어도 아내나 혈육 사이의 정을 지키고 싶다면 부동산은 포기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대금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내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TLBS 김형률 변호사 (02)498-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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