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외환銀 미보직자 구제신청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9.08 11:48

수정 2014.11.07 14:13


조직 개편 과정에서 2개월 이상 미보직 상태에 있는 외환은행 직원 56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외환은행 노조도 미보임 문제가 강제퇴직 압박 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사실상 대기 발령 중이던 외환은행 미보직 직원 56명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6월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로 지난달 20일 은행측의 조직개편 완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보임 상태로 남아 있다.


미보임 직원들은 구제신청서에서 “사측이 지난 7일 잉여인력 해소방안과 연계해 노사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임시로 발령내겠다는 협박조의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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