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5일 “지난 2000년 3월 민주당 16대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조씨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김중권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이날 김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회장에게 받은 돈은 같은 날 모 여론조사 회사에 전액 그대로 지급됐으며 당시에는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때 이미 단절됐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해명했다.
검찰은 김의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한 점을 감안, 당시 김의원이 조씨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보강조사한 뒤 공소시효 5년 이상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의원은 “이 일은 조회장이 주식전매 차익을 남겼다는 시점 이전의 일이며 조회장과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고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부인했다.
이로써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의 탈세고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수사는 지난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조씨로부터 20억원 수수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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