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업 코리아-기업하기 좋은 나라]전문가 기고/이재율 경기도 투자진흥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9.19 11:56

수정 2014.11.07 13:50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수도권공장 총량제가 해소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수도권공장 총량제만이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역시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번번이 관련 규제로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행정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아 계약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다.

이같은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는 3가지 모토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스피드 행정’, 두번째로 ‘자율 행정’, 세번째로 ‘유연한 행정’이다.

스피드 행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일례로 경기도가 LG필립스 LCD공장을 유치할 때 스피드 행정 덕을 봤다. 당시 스피디한 행정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100억달러에 달하는 건국이래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뻔 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등의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나섰던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는 상기 일정 준수를 위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배법시행령 개정, 군사협의, 산림·농지전용 등 39개 관련 협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해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5개월 만에 완료했었다.

자율행정은 외자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대1 맞춤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나의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복잡한 결제 단계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담당 공무원이 외자 유치 관련 출장가는데 과장, 국장, 지사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첩한 대처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원칙만 앞세우기 보단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미국의 델파이사의 경기 용인 연구소 건립 과정에서 유연한 행정으로 인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델파이사가 진입로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경기도는 용인시와 협의 끝에 12m의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도비 9억2400만원을 시에 교부해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결국 델파이사는 계획된 기간내인 지난 7월21일 연구소 준공식을 가졌었다.


이밖에도 노조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노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의 신뢰성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 유치단에 노조대표를 동참시켜 한국의 노조활동에 대한 향후 협조방안을 제시하고, 외국 투자가에 한국의 노조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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