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보호예수 해제 매물공습 경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2 12:04

수정 2014.11.07 12:29


상장법인들의 연말연시 대규모 의무보호예수물량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SK네트웍스, 세아베스틸, 두산산업개발 등 상당수 상장법인들에서 증자 과정에서 발행신주를 1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했거나 규정상 신규상장으로 6개월간 인출이 제한됐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이 대거 풀린다.

◇대규모 의무보호예수물량 해제=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보통주 발행주식의 99.29%에 달하는 3억3518만8608주가 오는 14일부터 유통이 가능해 진다. 지난해 11월14일 산업, 하나, 신한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출자전환 주식이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가 끝나 오는 14일 해제되는 것.

현재 보호예수규정을 보면 증자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발행신주를 증권예탁원에 예치할 때 1년, 신규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신주상장을 신청할 때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6개월 등이다.

특히 이같은 의무보호예수물량은 주가와 취득가간 차익괴리율이 클 경우 물량 출회가 우려돼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SK네트웍스의 경우 현 주가(1일 기준 1만1100원)는 취득가에 비해 120% 높은 상황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현재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연장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침체증시에 매물압박 부담될 듯=현재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된 상장법인 주식 중 올 연말까지 인출 가능한 규모는 세아베스틸 2099만9984주(현 발행주식수 대비 58.56%)를 비롯해 산은캐피탈 1742만주(28.02%), 두산산업개발 2198만주(23.96%), 효성기계공업 1600만주(20.6%) 등이다.

이같은 흐름은 연초에도 이어져 영진약품 3440만주(37.11%)를 비롯해 경인양행 50만주(16.67%), 신한TS 227만2736주(12.93%), 수산중공업 240만주(4.76%) 등이 올 1·4분기에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상장돼 신규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 대상으로 묶어있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도 그 대상이다. 지난 8월 신규상장된 동아에스텍 최대주주 한상원 대표외 6명의 보유주식 511만7042주(49.2%)를 비롯해 같은달 신규상장된 유니퀘스트 임창완 대표 및 특수관계인 1인의 775만주(65.58%) 등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소유 유가증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했던 물량이 해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법인에는 물량 부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