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미성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원리금 감면혜택을 늘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예를 들어 빚이 많은 부모가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카드를 발급받게 해 그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조금만 신용조사를 했더라면 미성년자들이 신불자가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런 (신용불량자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층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과 함께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극빈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신불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감면혜택을 더 늘려주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에 포함된 신불자들과 개별 금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불자를 적극 구제해 나가는 한편, 신용불량자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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