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자체장 3선제한철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30 12:09

수정 2014.11.07 11:48


지방정치 발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3선제한 법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 주최의 ‘지방정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학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단체장의 3선제한 폐지, 지방선거 후보의 후원회 제도 도입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체장의 3선제한 폐지’와 관련, 발제를 맡은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평등에 기초를 둔 시민통제가 아닌 중앙의 입법과정을 통한 제도적 연임제한은 민주주의 원리는 물론 지방자치 이념에 배치되고, 단체장은 직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8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임기는 3기(期)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고,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첫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교수는 지자체장 임기 선택권을 “일본처럼 주민에게 되돌려 주거나, 독일처럼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제한규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및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자체장 개인후원회 허용의 긍정적 효과로 ▲음성적인 금품수수 관행 근절 ▲선거자금 모금의 현실화 및 투명화로 부정 소지 최소화 ▲정치자금 부담 경감으로 정치신인의 지역정치권 진입 용이 및 이에 따른 지역정치 순환 촉진 등을 들었다. 반면 합법을 가장한 ‘대가성 후원’ 성행을 부정적 효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정목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활자치의 현장인 시·군·구 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중앙정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