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입사원때 노후준비 시작해야…한국 고령화 속도 OECD국가중 1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0 12:17

수정 2014.11.07 11:12


내년 초 늦깎이 결혼을 준비중인 Y씨(36)는 어여쁜 신부와 평생을 같이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지울 수 없다. “아이를 빨리 낳아도 38세는 될테고 이 아이가 대학을 마치면 이미 환갑을 넘길텐데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캄캄해져요….”

이같은 고민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겠지만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심각해지는 고용불안은 풍요로운 노후의 걸림돌이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예산 7조원을 투입해 보육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쓸 방침이나 복지대책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입사원들의 최대 관심이 재테크와 노후준비로 바뀌었다”면서 “10억원 만들기 열풍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기둥뿌리까지 뽑아 자녀 혼사를 치른 후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황혼을 맞을 것인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것인지 한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 1위…노후준비 서둘러라=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일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빠르다. 오는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시스템 정비 등을 서둘러 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따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후준비는 사실 수년 전까지 그야말로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특히 20대, 30대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별 걱정 다하네. 퇴직금 좀 받고 국민연금받으면 그럭저럭 생활하겠지”란 막연한 구상만이 존재했던 것.

하지만 누진제로 계산된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은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한 단수제로 바뀌어 대폭 줄어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할 게 뻔하다. 부를 쥐고 있다면 모르되 자식에게 기대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낫다.

◇하루라도 빨리 ‘10억원 만들기’ 도전=만 60세된 부부가 20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표를 보면 1개월에 58만9000원의 기초생활비와 월 50만원의 여유생활비를 쓴다 해도 2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소비수준을 높여 기초생활비를 96만원, 여유생활비를 100만원으로 할 경우 4억7000만원, 기초생활비 96만원, 여유생활비를 200만원으로 높인다면 7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간병, 자녀교육, 결혼자금, 상속자금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늘어난다.

서팀장은 “7억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연 5% 복리로 계산할 경우 25세부터 60세까지 매월 65만원을 모으면 되지만 10년 늦은 35세부터 시작하면 125만원으로 늘어난다”면서 “40세부터 할 경우 180만원으로 늘기 때문에 늦을 수록 부담은 커진다”고 말했다.

여유있는 노후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성패는 각종 연금상품과 세금감면저축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지출계획 필수…개인연금 꼭 가입=노후설계의 기본은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있다. 지출금액과 연금에 따르는 보상, 기타 수입액 등 은퇴 후 수입금액과 비교해 얼마나 부족한지 따져 보고 부족한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다.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노후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로 꼽힌다. 하나은행 장재원 프라이빗뱅킹(PB)상품 개발팀 차장은 “개인연금은 반드시 가입하고 과거에 비과세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했다면 해지하지 말고 최대한도까지 불입하는게 좋다”면서 “저축이나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노후를 위한 저축액은 그만큼 늘어나므로 과세상품에 묶인 돈을 인출해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인 자금운용 방법이라는 뜻이다.

노후에는 뜻하지 않는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보험, 여성보험, 종신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해 둘 필요도 있다.

◇빚은 절대 지지 말고, 주택 활용도 관심=통상 저축할 돈이 있으면 빚부터 먼저 갚으라는 얘기가 있다. 어떤 예금상품이라 할지라도 대출이자보다 현실적으로 높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노후대책 자산관리의 ‘ABC’는 빚지지 않기다.

이는 세금효과에서도 나타난다.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대출을 갚게 되면 비과세이자에 해당하는 저축을 하는 셈이다. 장차장은 “대출이자는 통상 매월 내고 예금이자는 만기에 지급하기 �c문에 실질 이자율 효과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미국인들은 장기할부(모기지)로 집을 마련하고 은퇴하면 집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노후자금을 빌려 쓴 후 사망할 때 자녀들에게 장례비만 남긴다.
장차장은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식으로 집을 마련해 젊을 때는 주택자금 대출을 갚고 은퇴 후에는 역모기지를 통해 자금을 얻어쓰는 방법도 은퇴 후 유용한 자금융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 하나은행 장재원 PB상품개발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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