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는 -1.4%∼0.4%로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사 공동CB 출범=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내년 1월초 출범한다.신설 CB는 내년 3월께 본인가를 거쳐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7월부터 우량정보가 포함된 신용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제
◇소득세율 일괄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1000만원 이 하 소득자는 8%,1000만원∼4000만원대 소득자는 17%,4000만원∼8000만원 소득자는 26%,8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유지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키로 했으나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내년 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현금구매분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 해 12%에서 10%로 인하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 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내 년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교육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시간)는 교육과정상의 시간배당 기준을 맞춰야 한다.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과외방,학원·교습소 전환해야=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섭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에 시행되는 만큼 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내년 3월21일까지 학원·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해야 한다.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일정 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국방·병무
◇사병월급 인상 등=병사들의 봉급이 월 3만5800원(상병기준)에서 6만100원으로 인상된다.5121억원을 들여 87개 대대의 소대 단위의 통합 침상을 분대 단위의 침대로 바꾸고 낡은 관사 1950가구를 24∼32평형 국민주택 수준으로 개선한다.
◇공직자 병역신고 대상확대=내년 7월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6000여명에서 2만7000여명) 공직자 등으로 확대된다.법관ㆍ검사는 고법부장판사ㆍ검사장 이상에서 법관ㆍ검사 이상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경찰은 치안감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군인은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에서 대령이상 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 이상이다.
*복지·노동
◇담뱃값 인상=1월1일부터 한갑에 500원 오른다.건강증진부담금 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며 금연 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된다.
◇저소득층 지원확대=1월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2인가족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을 지원받는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확대=2005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된다.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미숙아 의료 지원=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던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가 2005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1천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데 이어 2005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올리고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정보·통신
◇소포배달 손해배상상한 확대=1월1일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1월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시행=1월1일부터 번호이동성(서비스 회사 교체)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된다.
*생활·문화·관광
◇고궁 입장료 인상=1월부터 경복궁·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가 폐지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개관=10월 말 서울 용산의 새 건물에서 개관한다. 8월 15일에는 경복궁 내 중앙박물관 자리에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재개관된다.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지상파방송 3사는 7월부터 전체방영시간의 1%,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아파트 원가연동제=내년 2월 말부터는 전국의 공공개발 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땅값에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택지비,건축비,설계감리비 등의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리츠 설립 및 운영규제 완화=내년 4월23일부터 일반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250억원으로 완화된다.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일반리츠 회사 설립이 가능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설립시에는 총 자본금의 50%까지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현재 금지되고 있는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된다. 투자규모도 현행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총 자산의 30%이내로 확대했다.
◇유료도로 건설활성화= 내년 4월23일부터 도로건설에 따른 채산성은 없지만 그로인해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화물운송 자격제도=내년 1월21일부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따야 한다.화물자동차는 1000만원 이상의 대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2월22일부터는 자동차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사망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농림·어업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해서 보전해준다.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한다.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도시민 농지 무제한 매입=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농지를 무지한 살수 있게 된다.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 보상=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시행,태풍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을 정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하고,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한다.
◇선박 톤세제 도입 =해운업체가 내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누고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세금을 매긴다.비해운소득은 일반 법인처럼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물린다.
*환경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내년 상반기중 백두대간에 마루를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처벌한다.
◇자동차회사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한다.공공기관도 신차구매시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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