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유대체연료 수입·제조판매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1.20 12:23

수정 2014.11.07 22:36


바이오디젤, 천연역청유를 비롯해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바이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하고,내수판매량의 60일분내에서 반드시 비축하도록 했다.

대체연료를 제조,수입해 팔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고,검사수수료는 당 0.3원 범위안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무자료거래,탈세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시료채취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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