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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망대]해양오염방지법 ‘4가지 전제’/이상규 국회 법제실 법제관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1.23 12:29

수정 2014.11.07 22:30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이 유발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육상에서 발생,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계속 증가해 해양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 이용 행위로 말미암아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의 해양오염은 해양 자체의 정화능력을 상실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양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할 때에는 높은 환경의 질을 요구하는 국민적·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육상에서 발생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례행사처럼 여름철 홍수에 따른 생활쓰레기 등이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양오염 물질의 80%가 육상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해양쓰레기의 수매제도를 통해 해양오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조업 중인 어선이나 낚시 행위자가 수거한 쓰레기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감소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기름오염 대비·대응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선박 등의 해난사고로 발생한 기름오염은 바다를 황폐화시킨다. 기름오염 사고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기준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넷째,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능률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해양관리공단을 설치해 해양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종합적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여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은 물론 업무상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바다는 광물과 식량의 보고다.
변화하는 자연환경 아래서 우리 삶의 터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바다를 지킬 때 바다는 답할 것이다.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어려운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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