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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주택시장 안정대책-재건축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월 시행 총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7 12:33

수정 2014.11.07 21:26



재건축 시장 안정여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처리될 이번 임시국회의 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예정대로 오는 4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투기심리를 자극한 '진원'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30층 초고층 재건축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구청에 위임한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은 시로 환원토록 독려하고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도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수급 안정 등 중장기 대책=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 파주 및 김포신도시,화성동탄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또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택지지구로 지정한 경기 양주시 옥정(184만평)과 고양시 삼송지구(148만평) 등 2곳과 일반 택지지구인 남양주시 별내지구(154만평)를 판교신도시 수준의 특급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녹지율 35%이상,용적률 150%이하,전철 및 도시고속도로 등 기본 인프라시설,대형 중앙공원,자족기능 등 기반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설치 된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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