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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한 층에 4가구만 허용”…‘경기도 주택조례’ 4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01 12:36

수정 2014.11.07 20:58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수를 4가구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조례’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는 1일 지난해 10월 마련한 도 주택조례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당 4가구까지만 지을 수 있게돼 판상형 일색의 아파트단지 문제점이 크게 해소된다.

다만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전용면적 60㎡이하인 소형주택도 1개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장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구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 설치가 금지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해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해야 한다.

방음벽 역시 방음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식재 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이상 조성하도록 했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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