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개발이익환수법’도 헌법소원…재건련 “재산권 침해” 헌재에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03 12:43

수정 2014.11.07 20:52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원회는 재건축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과 소송수행을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협회 소속 조합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가회로 소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번호 ‘2005 헌마 222’로 소장을 접수하고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소장을 제출한 김재철 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발이익환수관련법은 싼 건축비를 보상하는 대신 오히려 비싼 땅값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등 인간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불법을 가릴 것”이라고 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한마디로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들이 재건축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시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려 법적?제도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재건축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이승희 조합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요건도 갖췄고, 주민들도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환수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용적률과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조합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월 임대료가 100만원 가까이 되는 임대아파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게다가 공급되는 많은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조달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건련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의무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막는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추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분양 승인 신청 전단계의 단지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주도록 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