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폐도안을 광고 등에 이용할 경우 규격과 소재가 진폐와 확연히 다른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화폐도안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경우 모두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했다.
한국은행은 7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용기준을 제정하고 화폐도안이용행태별로 명확화된 기준범위 내에서는 한은의 별도 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교육용이나 연구목적 등의 화폐모조품의 경우 지폐는 실물의 200% 이상, 50% 이하의 규격으로만 제작할 수 있으며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기타재료로만 만들 수 있다.
인쇄삽화는 실물의 150% 이상, 75% 이하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전자적 삽화의 경우 해상도가 72dpi 이하이고 견양 또는 SPECIMEN이라는 표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충족하더라도 음란�^폭력적 광고와 사치·사행성 광고, 복사기·스캐너 등의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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