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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신고내역 변동액·총액 모두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06 12:43

수정 2014.11.07 20:47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이 재산변동액수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변동액수와 재산 총액 변동액수를 동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 본인이 재산변동내역을 직접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한 후 이를 다시 정부가 심사해 왔었다.

또 정부의 업무가 폭주하는 1월 중에 해야하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을 12월31일에서 3윌31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강화차원에서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자동검색 프로그램(PRICS)’을 통해 상시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인 공직자윤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RICS 는 행자부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온라인으로 연결돼 공직자 본인과 우우자는 물론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이 갖고 있는 수십개에 달하는 계좌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주식거래 등 공직자의 재산형성 추이분석이나 직무관련 여부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대차대조표 형태로 재산을 공개할 수 있다”며 “재산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산형성의 정당성 유무를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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