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행정도시 예정지 1년이상 거주해야 이주용택지 받을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21 12:46

수정 2014.11.07 20:10



23일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 개발 및 건축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어야 이주용 택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전역과 주변지역 ▲충남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이고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전매,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