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버뮤다상장 9650억원 면세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25 12:47

수정 2014.11.07 20:00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뉴스코프의 호주 증시 상장을 폐지하고 대신 카리브해 조세 천국인 버뮤다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통해 5억파운드(약 9650억원)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머독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스코프 본사 및 시장등록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본사는 이미 지난해 미국으로 옮겼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는데 세금은 없으며 이는 머독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코프는 ‘케이스 루퍼트 머독’의 영문 머리글자을 따 카야렘(Kayarem)으로 불렸으나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칼홀트(Karlholt)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는 23일 머독 가문은 회사를 버뮤다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2200만파운드의 인지세와 최고 5억파운드에 이르는 자본이득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머독의 이번 회사 및 상장 이전은 그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1600만파운드의 현찰을 네바다주 르노로 옮기는 거대한 작업의 일환이다.

머독은 버뮤다 상장 뒤 한 달 만에 맨해튼 센트럴파크 맞은 편에 있는 방 20개짜리 3층 주택을 사들였고 다시 며칠 뒤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또 한 채의 집을 구매했다.


머독 가문은 과거에도 조세 회피를 위해 케이맨 아일랜드와 버뮤다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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