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배정토록 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일 벤처활성화와 유가증권인수업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대한 규칙’을 개정, 신규공모(IPO) 및 상장기업의 공모증자시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30% 의무배정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표주간사가 물량 배정여부 및 배정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상장공모의 경우 우리사주 배정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대표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청약자에게는 20% 이상 배정해야 한다.
기존 상장기업 공모증자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20%, 구주주 우선청약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자율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게 된다.
증협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관사가 투자자별 기여도 등을 고려,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상장 주식의 가격안정성 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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