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설치토록 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자와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 김춘진·장복심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복지위는 정책 마련을 위한 실무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획단을 위원회에 두느냐 보건복지부에 두느냐를 놓고 소속의원과 복지부간에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 예정된 소위에서 최종 조율키로 했다.
김춘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획단이 위원회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각종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업무는 여성부에 각각 이양했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업무 만큼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출산장려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해찬 총리가 민간 중심의 출산장려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법안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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