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 비교적 신종 업종들을 별도의 업종으로 묶는 방향으로 식품접객업소 분류 체제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상당수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주점처럼 운영하면서 업태 위반, 탈세 및 업자와 공무원간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식품접객업소는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휴게음식점 ▲다방·제과점·편의점 등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룸살롱·나이트클럽·스탠드바 등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있다.
부방위는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온정적 단속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을 ‘명예풍속지도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 부방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의 전 단계를 실시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무를 하나의 업종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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