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로,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 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거주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인 2800만원 이내이며 연 이자 3.0%에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며 전세 재계약 때 2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자치센터에 대출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적격여부 판정 뒤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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