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공기업 사장 연임 허용…청와대, 우수기관에 적용 선임절차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4 12:48

수정 2014.11.07 19:39



청와대는 공기업임원 선임절차를 바꿔 성과평가가 우수한 사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기관평가 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에 대한 개인평가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잠정적으로 적용해온 공기업 사장의 ‘연임불가’ 원칙을 완화해 제한적으로 성과평가가 우수한 사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1∼2개월가량 앞당겨 검증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만 반영하던 임원선임절차를 앞으로는 기관장, 감사 등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 주요 간부들에 대한 개인평가도 병행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임원 선임절차 개선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기업 사장 임기와 관련, “무난한 실적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문제가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임기중 교체방침을 밝혔고 실제로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3월31일 기관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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