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3차 동시분양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가 ‘미계약 물량의 상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밝히라’라는 건교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화성시, 관련업체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청약접수한 동탄신도시 3차 분양 아파트 미계약분 정보를 일반인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시와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한데 대해 해당 업체들이 ‘청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임대업체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정상적인 청약절차를 거쳐 당첨된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현실성없는 방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청약접수를 받은 고객들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과 호수를 배정받는게 원칙”이라면서 “만약 저층이나 향이 좋지 않아도 청약통장이 아까워 계약한 고객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대거 미분양되기를 기다렸다가 인터넷에 공개된 층과 향을 보고 로얄층에 계약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청약절차를 밟아 마음에 안드는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뭐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경우 무주택과 1,2,3순위를 통해 계약했던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함께 소송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건교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먼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약하기보다는 미분양만 기다렸다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층 또는 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청약자가 어짜피 청약통장을 못쓰게 됐기 때문에 대거 계약을 포기하고 미분양 물량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대신 건교부가 의도했던 미계약분의 물딱지 거래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침이 실효성을 거둘려면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하던지, 동·호수 추첨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에 대해 먼저 미분양 물량을 고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건교부와 화성시측은 “평형별 미계약 물량만 올리라고 한 것이지, 동·호수까지 공개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편 동탄3차 업체들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라는 건교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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