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룰 변경과 관련, 기한내 미보고 기업을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재보고 기간인 지난 2일까지 경영참가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기업은 코스피시장 51개사, 코스닥시장 58개사 등 총 109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은행, 태광, 웹젠, 안철수연구소 등 18개사는 지난 4일 뒤늦게 최대주주 등이 경영참가 목적이 있음을 재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18개사의 재보고자에 대해서는 지연보고의 책임을 물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의 공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사는 5% 이상 주주가 없고 18개사는 상장펀드가 최대주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고는 엄연히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4일 이후 재보고는 지연보고에 해당돼 고의성을 동반한 공시위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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