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난항이 우려돼온 노사정 관계가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로 실마리를 찾았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월 한 차례씩 열어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 등을 다루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고성 4시간 파업까지 벌이면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해온 민주노총이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합의한 것은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부 강경파의 주장을 꺾고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내 논의에 합의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지난 1일 벌인 시한부 파업을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로 규정했던 민주노총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측도 이번 합의를 통해 국회 밖에서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철회를 전제로 내건다면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노사정과 정당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노사정간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틀로 돌아옴으로써 대타협 가능성이 점쳐지기는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노사정 복귀 자체를 반대해온 민주노총 내부의 강경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가 비정규직 법안 철회에 대한 이들의 입장에는 변화의 조짐조차 없다. 정부측도 마찬가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법안의 4월 국회처리를 강조해왔다. 국회내 논의에 합의한 것도 법안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설득해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만은 저버릴 수 없다. 민주노총과 정부 양측이 이번 합의에서처럼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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