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우체국은 물론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감위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관련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증권사가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수수료 배분 대상을 현재 은행, 우체국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증권계좌개설 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경품·금전·할인권·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도 마련됐다.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사가 관련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의 고객 1인당 평균의 10% ▲고객 전체에 1년간 제공되는 한도도 증권사의 관련 영업의 직전사업연도 연간 수수료의 1%를 넘지 못한다.
외국인 주식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외국인 투자가 집단의 매매거래가 대표투자자 1인의 명의로만 거래가 이뤄져 결제 위험이 특정계좌에 집중됨에 따라 현행 대표투자자 계좌 대신 해당 자산운용사 계좌나 증권사의 통합 계좌(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 소속 외국인별로 배분시킬 수 있게 된다.
투자자집단의 가격배분 방식도 증권사가 투자자집단 등의 집합주문을 받아 체결한 경우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사전에 합의된 거래량가중 평균가격으로 해당 펀드계좌에 각각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한 유가증권매매 ▲주식워런트증권(실물인도조건)의 권리 행사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증권사가 조사분석 자료의 확정 공표 이전에 제3자에게 해당 자료의 내용을 협의하거나 알리는 경우 증권사는 해당 제3자가 공표 후 24시간 동안 분석대상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조사분석 부서와 자기 매매부서간 통제장치(chinese wall)를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외국 증권사 본점 지역본부 등은 국내 지점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공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자기 매매 금지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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