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는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양극화,개방가속화 등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제도·관행의 국제표준화
▲금융부문=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증권사의 신탁업 겸업 허용,사모펀드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금융시장 국제화를 추진한다.‘5%룰’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인수·합병(M&A)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관련법을 통합해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환부문=상반기까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에 필요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굴,정비한다.외화유출을 억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대신 외환거래내역 통보범위는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경쟁부문=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카르텔 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사업자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기업집단 정책을 정부 직접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율로 전환한다.
▲노동부문=2003년 9월 마련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고 지난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한다. 합법체류자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창업=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법인등록 관련 제출서류 감축, 등록처리기한 단축, 창업 처리기관 창구 일원화 등을 검토하며 업종별 창업비용과창업자본금 인하 방안도 마련한다.
▲서비스시장 =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보건·의료,영화상영,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10대 부분의 개방 계획안을 하반기에 작성한다.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다.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 지원 =2010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을 100개 육성하는 한편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확대한다.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기업간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외국기업, 인력 유치 촉진 = 고도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우수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08년까지 완료키로 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과제 151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영어전용 라디오 방송, 영어전용 수업 확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영어방송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한다.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 외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확대, 출입국우대카드소지자에 대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등을 검토,외국전문인력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안정적 교역확대구조 정착 = 기술·용역 수출보험 종목을 개발하고 한류 연계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등 상품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비중을 지난해 16.3%에서 2008년까지 2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내년까지 해외마케팅 정보종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계일류의 전자무역 기반을 조성한다.
▲전략적 통상협력 강화 =대외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개방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과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국가이미지 제고 = 재외공관, 문화홍보원, 무역관, 관광공사 등 해외 현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CNN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 장기적, 전략적으로 국가이미지를 홍보한다.해이 언론, 인터넷사이트, 교과서 등에 실려 있는 한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시정 보완하고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들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취약분야 구조조정 지원 =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업종전환과 근로자들의 전직을 지원한다.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사1촌 운동’ 등으로 통해 농수산업계와 비농수산업계의 교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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