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국내에 취직한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청제’와 ‘의무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의무 가입제’로 일원화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만 의무 가입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이어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게 바로 세계화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해 오는 2006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주의 대폭적인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소아 전염병인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필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치료 위주의 정책이 마약사범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한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손질키로 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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