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PD수첩’은 12일 오후 11시5분에 방송되는 ‘강간죄를 개혁하라’ 편을 통해 강간죄를 둘러싼 현행법과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PD수첩’은 최근 만취 상태의 처제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형부의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을 토대로 현행 국내 강간죄가 갖고 있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헤친다.
프로그램은 강간사건의 경우 외국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등으로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심증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작진은 “국내에서는 강간과 화간의 경계지대를 다루는 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형법 개정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D수첩’은 또 강간죄 개혁 운동 등도 소개하며 한국의 강간죄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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