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임금피크제’도입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근거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감액임 금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주차관리원 등 준고령자(50세 이상) 또는 고령자(55세이상)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률을 정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하는 사업자에게는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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