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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확대 추진…유시민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2 12:49

수정 2014.11.07 19:23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000∼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총 20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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