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비는 보통 1달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를 매매할 경우에는 보통 인도일까지의 관리비를 미리 계산해서 이를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를 미리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 받는 경우다.이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주체가 경매절차에 참가해 연체된 관리비만큼의 채권신고를 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체된 관리비는 해당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현저히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권리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악성채권이면 연체관리비와 같은 후순위채권이 경매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매절차를 거쳤더라도 연체관리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열람가능한 물건의 감정서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서는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게 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경락받은 사람에게 관리주체가 전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신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나 상가관리규약의 대부분은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현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구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까지 함께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연체된 관리비와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어 연체관리비까지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도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연체된 관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여 신소유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신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아파트나 건물의 소유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중 공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므로 승계된다고 한다. 즉, 관리비 중 공유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소유자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거나,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것이다.
/법무법인 TLBS 김형률 변호사(02)498-1177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