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칼라일과 론스타 등 두 외국계 펀드의 세금포탈 꼬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증거 위주로 업무에 착수한다”고 말해 칼라일과 론스타에 대해 세금포탈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포탈 규모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론스타와 칼라일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날 외국계 펀드 조사와 관련, 공식 자료를 통해 “현재의 경제 사정과 증시상황 등을 감안해 부동산과 인수합병(M&A)를 전문으로하는 2개펀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제가 아닌 해외 본사동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사시기를 놓쳐 과세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게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라고 밝히고 “긴급 증빙(자료)확보를 위한 심층조사 방식을 미국이나 일본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론스타와 칼라일이 국내 조세법에 저촉됐는지와 차기 투자를 위해 국내인 명의로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밝혀 항목별로 확인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세청은 칼라일과 론스타외의 다른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소멸시한이 끝나기 전에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한 매매를 완료했거나 매매를 진행중인 외국자본의 펀드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지난 3월 말로,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데다 일부 펀드의 경우 존속기한이 임박해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