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후광효과’로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경기 용인시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이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시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에 기반한 거래사실을 용인시에 신고해야 하고 취득·등록세 부담도 종전보다 30∼60%가량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를 열어 지난달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달보다 2.3%, 3개월전보다 3.6% 상승한 용인지역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1.9%, 3개월 전에 비해 4.5% 오른 천안시에 대해선 이사철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현상이라고 판단해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지정된 용인시내 5개동에서 21일 이전에 계약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용인시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형의 경우 주택거래시 매수자는 취득 및 등록세가 현재 833만원에서 21일 이후거래시에는 1173만원으로,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은 683만원에서 1103만원으로 각각 41%, 61% 늘어난다.
건교부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을 조작해 허위신고한 경우 매도?매수자에 대해 취득세액의 최고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미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및 과천시 등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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