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수익률을 허위 광고하는 주택 분양업체나 전화로 학습교재나 테이프를 판매한 뒤 피해를 주는 악덕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민 특정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계층 분야를 선정해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국민계층은 ▲도시서민 계층과 ▲주부계층 ▲청년계층 ▲학생계층 등으로 공정위는 5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업체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고칠 것이 있는 제도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서민 계층의 주택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허위분양 청약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단속 대상이다. 주부계층은 화장품과 장신구 등 생활용품 업종에서 허위·과장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로 피해를 유발한 업체들을 골라낼 계획이다. 청년계층에는 도서·음반 업종을 집중 단속, 충동구매에 따른 피해사례와 계약해지?환불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을 적극 색출해 낼 계획이다.
학생계층에서는 학원들의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분쟁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례를 접수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1개 계층 20개 업종에 대해 중점 관리를 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21개 위반 사업자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피해유발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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