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18일 과거사법과 독도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5당은 이날 제17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3대 쟁점법안 가운데 과거사법을 회기내 처리하고, 국가보안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하며, 사학법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각 당이 제출한 독도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 독도특위에서 병합심의, 회기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출한 방안이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내실화하고 독도환경을 보전한다는게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지방선거제도 개정논의를 오는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비교섭단체 3당이 자신들의 정당명이 국회 문서에 표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문서에 정당명을 반드시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교섭 3당은 또 대정부질문 기간 비교섭단체에게 정당대표 연설을 15분씩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당이 확답을 주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앞으로 매 임시국회 회기 첫주에 정례적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 운영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 외에 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노동당 천영세 자민련 김낙성 원내대표등이 참석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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