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협상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와도 가금육과 오렌지를 4∼6개월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 쌀을 1회에 2만t,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동안 연간 9121t을 구매키로 합의해 총 11만1210t을 구매키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쌀협상 인증 결과 원문을 공개하고 이같은 양자간 세부 부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양자간 부가합의 사항에는 아르헨티나의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있다. 현재 가금육과 오렌지는 총 8단계의 위험 평가절차중 각각 2단계, 5단계가 진행중이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하자가 없는한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에 위험 평가절차를 마무리짓고 수입이 허용된다”면서 “하지만 지난 1월 합의서각 작성됐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남위 40도 이남 지역산에 한해서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단 1차례에 걸쳐 2만t을 수입하고,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에 연간 9121t을 구매한게 된다. 단 이집트와 인도산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캐나다산 유채정제유는 30%에서 10%로, 유채조유는 10%에서 8%로 각각 관세율이 인하되고 유채유박(0%)과 유채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은 현재 3단게 절차가 진행중인 양벚(체리)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과, 배, 롱간, 여지 등 4개 품목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이날 박차관보는 “더 이상의 양자간 부가 합의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야 4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쌀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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