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구분돼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6단계로 세분화된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주택의 과세 방법이 바뀌게 됨에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고쳐 기존 ‘상·중·하층’ 3단계 외에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생태 요인’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실제 거래 과정에서 조망권 등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한 단지내의 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3단계로 나눠 기준시가가 정해졌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6단계로 나뉘어 가격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이같은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시가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 공동주택 실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의신청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 공동주택의 표본을 추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합리적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