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보험금 가(假)지급이 매년 증가 추세이나 아직도 보험계약자의 인지도가 낮아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은 보험사고 조사가 늦어지거나 피해자 치료가 장기화돼 정한 기일내에 보험금 지급이 힘들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미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일 금융감독원이 10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지급 건수는 2002년 1만1096건에서 2003년 1만5468건, 2004년 1만5631건으로 늘어났다.
보험금 가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5일 정도로 파악됐으며, 가지급 보험금이 청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보험금 대비 가지급 보험금 비중은 평균 43%수준으로, 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40∼50%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줄이거나 자의적인 지급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금감원과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보험사 현장 검사시 검사착안사항으로 선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청약서에 기재토록 돼 있는 ‘표준약관 주요 내용’에 가지급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지급실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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