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인권위의 월권 여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인권위가 최근 비정규직과 초등학생 일기장 문제 등으로 노동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을 거론하며 인권위 업무영역의 한계 문제를 따졌다.
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인권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입법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을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면서 사실상 노동계의 편에선 것과 관련,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일부에서 인권위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인권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 이상으로 인권을 강조할 경우 다른 정부기관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도 인권위가 현행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방식에 대해 아동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해 교육부의 반발을 산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인권문제가 포함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정부 부처간의 대립이 거듭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입장을 물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 내용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방식에 대한 인권위의 우려표명 사실을 언급한 뒤 “선관위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자체규칙에 따라 먼저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전원위는 커녕 청문회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성조 의원은 지난 14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제3차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한국 정부가 기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동족의 인권유린 참상을 외면하는 비인권적인 정부로 낙인이 찍힐 위기”라며 “국가 보안법이나 사형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마다하지 않는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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