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안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실시 첫해에 1인당 월보험료로 1835원∼2189원 정도를, 2015년에는 1만4476원∼1만7458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 광주 남구, 중·소도시인 강릉, 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시범사업 운영팀’을 설치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요양보장제 수가체계, 요양관리시스템, 요양 비용 및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장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요양보장제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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