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처럼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소비자 피해를 양산,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아무리 광고ㆍ홍보 등 자율정화를 해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정상적인 업체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피래미’의 불법 행위가 업계 이미지 훼손의 주범=“피래미들의 불법 피라미드 행위가 업계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40대 한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이 밝히면서 불법 업체와 정상적인 업체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국내 진출 초기 구축된 피해양산의 대명사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어느 정도의 결실도 맺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은 몇몇 ‘피래미’의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
‘피래미’를 명확히 하면 불법 방문판매업체이거나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 다단계로 불리면서 마치 정상적인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정상적인 업체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자율정화체계가 구축되면서 대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래미들은 방문판매업체로 위장하거나 아예 당국의 허가없이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다.
보통 불법 및 유사 다단계 업체로 불리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불법 및 유사 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상태임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유사수신업체, 신방판 업체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는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면서 실제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도 되니 일정 금액이상을 예치하도록 종용한다. 신방판을 내세운 회사들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네트워크 마케팅방식으로 영업을 하지만 공제조합 가입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피래미’ 어떻게 구별하나=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업태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이다. 피라미드 판매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피라미드 판매는 단순히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요한다. 또 1회성으로 쓰이는 고가 제품의 대량구매를 강요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정상적인 업체는 단순히 신입회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30만원이 넘는 고가제품은 팔 수 없다. 또한 교환 및 환불이 자유롭고,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보호체계가 잡혀있다.
공제조합측은 판매원 등록을 권유를 받았을 때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됐는지 △지속적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지 △130만원이 넘는 일회성 고가제품을 판매하는지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지 확인하라고 권유한다.
/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사진설명
지난해 12월 ‘직접판매업계의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업계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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