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차는 ℓ당 12.4㎞,1500㏄ 초과 승용차는 9.6㎞ 이상의 연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는 당국으로부터 연비개선을 명령받거나 연비 개선 미흡 상황이 언론에 공표된다 .
산업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이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은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 및 레저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98년 ℓ당 13.77㎞였던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지난 2003년 ℓ당 9.96㎞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평균연비 적용 대상에는 국산 뿐 아니라 수입 자동차도 포함되며 기준평균연비를 초과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수입차도 오는 2010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2009년 하반기 국내차 판매현황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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