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등록기업 10개사 가운데 2개사꼴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벌인 118개 회사중 22개사(18.6%)가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등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리조사 업체중 분식회계 적발기업의 비율은 2000년(1999회계연도) 33.3%를 기록한 이후 2001년 14.3%, 2002년 15.7%, 2003년 5.1%로 급속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2003회계연도) 다시 급격히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거 5년 동안 감리를 받은 상장·등록사중에서 약 14% 정도가 분식회계로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감리대상 기업이 많았고 감리조사도 강화되면서 분식회계 적발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벌여 분식혐의가 있다고 통보해 온 비상장·비등록사 중에서는 대부분 분식혐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통보받은 비상장·비등록사 31개사중에서 30개사가 최종적으로 분식혐의가 확정됐다. 또 검찰에서 통보된 분식혐의 기업들도 대부분 분식혐의가 확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31개 업체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28개사의 분식혐의가 확정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관련, 증시관계자들은 기업들이 과거 분식사실을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분식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별도 소송 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수정하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업은 집단소송제 시행전까지 과거 분식을 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과거분식을 공개하고 수정하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비상장·비등록 기업들은 연도별로 한번씩만 사업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에 올해말과 내년말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으면 분식을 털어낼 기회를 잃게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