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이후 폐지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인천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오는 7월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 “서울시가 관계부처와 상의도 없이 오는 5월부터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시키는 것은 건교부 관할 사항”이라며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업계간 과당 경쟁·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는 오는 7월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을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고, 두 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을 서울·인천에서 일반분양하는 공급자는 오는 7월까지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동시분양제도는 20가구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각각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서국장은 “동시분양제도를 7월까지는 유지시키지만 연말이전에는 반드시 폐지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에 골고루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또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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