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위의 케이블TV 업체로 가입자 500만명을 거느린 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스의 창업자 일가가 15억달러가 넘는 재산을 몰수당했다. 아델피아는 회사 차원에서 7억1500만달러를 따로 내놓기로 했다.
창업자 일가와 회사측이 내놓은 돈은 모두 창업자의 사기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쓰인다. 회계부정과 관련한 배상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국 법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아델피아의 창업자 존 리가스 일가가 보유 자산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15억6700만달러(약 1조56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회사측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곤잘레스 장관은 “이는 지금까지 회사 사기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추징금으론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델피아는 이번 합의로 회사 차원의 사법조치를 면하게 됐다.
지난주 미국 최대의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와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가 아델피아를 176억달러에 매수키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들 두 회사의 아델피아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곤잘레스 장관은 아델피아에 대한 사법조치 면제와 관련, “아델피아도 경영진 범죄의 피해자이며 조사와 투자자 피해 복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창업자의 사기 행각 때문에 2002년 6월 파산을 신청했던 아델피아는 회생 기회를 갖게 됐다.
창업자 리가스와 아들 티모시는 은행사기·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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