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지능형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26 13:02

수정 2014.11.07 18:54



조직폭력배와 병·의원, 정비업체 관련자 등 입체적 지능형 보험범죄가 적발됐다.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26일 고의사고 유발 후 보험금을 타낸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단 118명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타낸 성남·수원지역 7개 병·의원과 중고 재생품으로 정비를 한 정비업체 및 부품사 11개소 관계자 등 총 1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40명은 구속, 9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배 이모씨는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법규를 위반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했다. 이씨가 일방통행,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10대 중과실을 저지르도록 유발한 뒤 법규위반을 빌미로 협박, 거액의 합의금을 뜯었다.


또 조직원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저지른 보험사기가 190회, 보험금은 15억원에 이른다.

병원도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수원에서 적발된 A병원 김모원장과 손모 원무부장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 교통사고 관련자를 유치한 후 물리치료 대장, 방사선 대장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을 포함, 7개 병·의원에서 총 22억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재생부품을 사용한 뒤 순정부품이었던 양 보험금을 청구한 정비업체들도 적발됐다. 경기도 광주지역 B공업사는 재생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부품업체에 순정품 비용을 타냈다.
보험금이 나오면 순정 부품을 다시 부품상에 반납해 중고품이나 위조부품으로 바꿨고 보험금은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7대 3으로 나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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