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간 연계 방안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직사회에 개방형 직위가 늘면서 공무원이 민간인으로, 또 민간인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생기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적연금간 연계의 핵심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3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가운데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기간을 다 못채우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자는 것이다. 현재 특수연금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일시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공적연금간 연계가 이뤄질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공적연금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부실 덩어리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손질하지 않은 채 혜택의 폭을 늘리는 것은 자칫 지난해의 안티 국민연금 사태와 같은 대량 민원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공적연금간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4대 연금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지급률은 낮추고 있는데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둘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 혈세로 특수직역 종사자의 연금을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대수술’을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04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 논리를 내세운 국민연금 개정의 취지는 퇴색하거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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