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의무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또 주식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탁대상이 1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이상호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27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백지신탁주식은 수탁기관에서 주식의 운용�^처분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60일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면서“그러나 1회당 30일 범위에서 처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보유 연장신청을 계속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지신탁 하한선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 3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등록의무자중 공개대상자는 지난 해 말 현재 5855명이며 1주 이상 주식보유자는 2003년말 현재 1110명이다.주식보유 금액(액면가 기준)을 보면 5000만원 이상 394명,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96명, 2000만원∼3000만원 미만 52명, 2000만원 미만 468명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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